1. 차량 사용의 목적은 예배,선교,훈련,봉사,교제에 한정하며, 사적인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단, 교제에 한해서는 담당 전도사(최성현 전도사)와의 협의 후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2. 각 공동체 담당 사역자가 차량을 실제로 운전할 운전자에게 차량 사용 매뉴얼을 숙지시키고 동의 서명을 받아 차량 담당 사역자(최성현 전도사)에게 신청을 한다.
3. 차량 사용 신청은 지정된 양식대로 사용 7일 이전에 해야 하며 운전자 및 신청자의 자필 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차량 사용
1. 차량 운전은 차량 보험 자격에 해당하는 운전자(만 24세 이상)만 가능하다.
2. 차량 신청이 중복될 경우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의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A. 예배와 선교, 젊은이교회 전체를 대상으로 한 훈련을 위한 사용신청을 가장 우선순위로 한다.
B. A의 경우를 제외하고 셀, 또래(여호수아 공동체, 느헤미야 공동체)에서 사용될 경우 먼저 신청한 셀, 또래를 우선순위로 한다.
C. 같은 공동체에서 우선적으로 두 대의 차량이 예약 된 경우 특별한 상황이 없다면 사용이 가능하지만, 다른 공동체에서 1주일 전 예약 신청을 할 경우 다른 공동체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ex) 89,90또래(느헤미야 공동체)가 두 대의 차량을 예약한 상황에서 97또래(여호수아 공동체)가 예약을 할 경우, 먼저 예약한 89또래와 다른 공동체인 97또래가 차량 사용에 우선순위를 갖는다. 단, 일주일 전 예약을 할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차량 사용자는 반드시 차량 사용 당일 담당 전도사(최성현 전도사)에게 열쇠를 수령한다.
4. 차량 운행 전, 차량 외부를 영상촬영 후 파일을 담당 전도사(최성현 전도사)에게 전송하고 출발한다.
5. 장거리 운행 시 운전자 2명을 배치하고 각 운전자는 신청서에 사인을 한다.
6. 차량 안에 소품(내비게이션, 블랙박스, 하이패스 기기 등)을 임의로 손대지 않으며 불가피할 경우 관리자와 상의 후 조치한다.
차량 사용 후
1. 차량 사용을 마치면 차량 내부를 깨끗히 정리해야 한다. (쓰레기, 커피 자국 등)
2. 차량과 열쇠의 반납은 사용을 완료했을 때 즉시 반납한다.
3. 차량의 내/외부 파손이 있을 경우, 또는 운전자가 차량의 이상을 느낄 경우 반드시 차량 관리자에게 보고를 한다.
4. 젊은이교회 차량 사고(파손)시 과실금 등에 대하여 다음의 원칙이 적용된다.
A. 젊은이교회 차량 측 과실 금액에 대해 사용 신청을 한 공동체가 부담한다.(사용신청한 공동체의 과실 부담금은 차량 탑승한 인원이 함께 나눠 부담하도록 한다.)
B. 젊은이교회 외 타부서의 경우, 사용신청한 공동체가 100%로 부담한다.
5. 교통법규 위반 시 범칙금의 전액을 담당한다. (사역자 예외 없음)
6. 2-4, 3-1, 3-2, 3-3번의 사항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다음 번 사용에 대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차량 이용 신청
회색 스타렉스(차량번호 5562, 6830)의 신청을 위한 양식입니다. 아래의 양식을 작성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담당 전도사(최성현 전도사)의 사전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읽어주세요!
◎ 5562 차량 운전자는 만24세 이상, 6830 차량 운전자는 만26세 이상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생일이 지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