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차량 사용의 목적은 예배, 선교, 훈련, 봉사, 교제에 한정하며 사적인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차량 사용 신청 시에는 각 공동체 담당 사역자와 먼저 소통한 후 차량을 신청해야 한다.
2. 각 공동체 담당 사역자는 차량을 실제로 운전할 운전자에게 차량 사용 매뉴얼을 숙지시키고 동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3. 차량 사용 신청은 지정된 양식대로 사용 7일 이전에 해야 하며 운전자 및 신청자의 자필 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긴급한 목적 외에는 사용이 승인되지 않을 수 있다.
차량 사용
1. 차량 운전은 차량 보험 자격에 해당하는 운전자(만 24세 이상)만 가능하다.
2. 차량 신청이 중복될 경우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의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A. 예배와 선교, 젊은이교회 전체를 대상으로 한 훈련을 위한 사용신청을 가장 우선순위로 한다.
B. A의 경우를 제외하고 셀, 또래(여호수아 공동체, 느헤미야 공동체)에서 사용될 경우 먼저 신청한 셀, 또래를 우선순위로 한다.
C. 같은 공동체에서 우선적으로 두 대의 차량이 예약 된 경우 특별한 상황이 없다면 사용이 가능하지만, 다른 공동체에서 1주일 전 예약 신청을 할 경우 다른 공동체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ex) 89,90또래(느헤미야 공동체)가 두 대의 차량을 예약한 상황에서 97또래(여호수아 공동체)가 예약을 할 경우, 먼저 예약한 89또래와 다른 공동체인 97또래가 차량 사용에 우선순위를 갖는다. 단, 일주일 전 예약을 할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차량 사용자는 반드시 차량 사용 당일 담당 전도사(최성현 전도사)에게 열쇠를 수령한다.
4. 차량 운행 전, 차량 외부를 영상촬영 후 파일을 담당 전도사(최성현 전도사)에게 전송하고 출발한다.
5. 장거리 운행 시 운전자 2명을 배치하고 각 운전자는 신청서에 사인을 한다.
6. 차량 안에 소품(내비게이션, 블랙박스, 하이패스 기기 등)을 임의로 손대지 않으며 불가피할 경우 관리자와 상의 후 조치한다.
차량 사용 후
1. 차량 사용을 마치면 차량 내부를 깨끗히 정리해야 한다. (쓰레기, 커피 자국 등)
2. 차량과 열쇠의 반납은 사용을 완료했을 때 즉시 반납한다.
3. 차량의 내/외부 파손이 있을 경우, 또는 운전자가 차량의 이상을 느낄 경우 반드시 차량 관리자에게 보고를 한다.
4. 젊은이교회 차량 사고(파손)시 과실금 등에 대하여 다음의 원칙이 적용된다.
A. 젊은이교회 차량 측 과실 금액에 대해 사용 신청을 한 공동체가 부담한다.(사용신청한 공동체의 과실 부담금은 차량 탑승한 인원이 함께 나눠 부담하도록 한다.)
B. 젊은이교회 외 타부서의 경우, 사용신청한 공동체가 100%로 부담한다.
5. 교통법규 위반 시 범칙금의 전액을 담당한다. (사역자 예외 없음)
6. 2-4, 3-1, 3-2, 3-3번의 사항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다음 번 사용에 대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차량 이용 신청
회색 스타렉스(차량번호 5562, 6830)의 신청을 위한 양식입니다. 아래의 양식을 작성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담당 전도사(최성현 전도사)의 사전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읽어주세요!
◎ 5562 차량 운전자는 만24세 이상, 6830 차량 운전자는 만26세 이상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생일이 지나야 합니다.